[아프리카는] (53)'국내 1호' 난민 주인공은 에티오피아인
[아프리카는] (53)'국내 1호' 난민 주인공은 에티오피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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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난민 인정받은 에티오피아인 타다세 데레세 데구 씨 [타다세 데레세 데구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2001년 2월 13일은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난민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 보호에 관한 2가지 주요 국제 문서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1951)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에 가입하며 난민 이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유엔 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등으로 인해 박해받을 상당한 우려와 공포를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난민 지위를 얻으면 국제법과 규스포티지r 구매프로그램
약에 따라 보호받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 등 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
한국은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민 인정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약 7년 동안 난민 신청자 104명에 대해 심사했지만, 난민 지위는 부여서브프라임모기지란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2001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난민 인정자가 나온 것이다.
국내 1호 난민의 주인공은 에티오피아인 타다세 데레세 데구(당시 26세) 씨다.
에티오피아 오로모족 출신인 데구씨는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다가 반정부 단체인 오로모 해방전선(OLF) 소속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 1한성저축은행대학생대출
997년 9월 모국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왔고, 2000년 7월 난민 신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인정실무협의회를 열고 국제사면위원회 연례보고서에서 그가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데구 씨가 모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그는 현재 한국을 떠나 가족과 함께 평론가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별도의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인권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2018년 내전을 피해 국내로 대거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500여명의 예멘인을 두고 한국 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이벤트행사
일었던 것처럼 난민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994년∼2024년 11월 말 기준 총 난민 신청자는 12만637명이고, 난민 인정자는 1천542명(2.7%)이다.
아프리카에서는 2만5천54명 중 576명(2.3%)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에티오피아(164명)가 가장 많고, 이집트(154저축은행 채용
명), 콩고민주공화국(63명), 수단(41명), 부룬디(38명) 등 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관련 동향 등을 주시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개별 신청 건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 법령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난민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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